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따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심사 2-3은 수급자 고충처리 절차('신고-접수-상담-회의-결과 및 방안 마련-결과 통지')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데, 통화 상담일지만으로는 이 흐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갱신심사 2-3(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은 계획·규정이 있는지(1점)와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는지(1점)를 봅니다. 고충 신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비치했는지도 확인합니다.
- 운영 여부는 '신고-접수-상담-회의-결과 및 방안 마련-결과 통지' 흐름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로 확인합니다. 통화 상담일지만 있으면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니, 수급자 고충처리대장(또는 같은 항목이 들어간 양식)을 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의 2-3 항목에는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에 대한 계획 및 규정'과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운영 확인 자료'를 각각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종사자 고충처리는 평가에서 따로 봅니다. 직원·시설장이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지 면담으로 확인하고, 고충처리지침에는 접수 방법(익명 접수창구 포함), 처리 과정(접수·처리·결과 안내), 응답 기한이 들어가야 합니다. [1]
- [1]지표 8. 직원권익향상
- [2]지표 7. 직원인권보호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카카오·네이버로 10초면 가입되고, 아이디로도 무료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