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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갱신 심사, 고충처리를 수급자와 종사자로 나눠 관리해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지정갱신 심사자료 확인서를 보니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4-2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이 따로 있더라고요. 수급자는 고충이 있어도 대부분 센터장님과 통화해서 상담일지로 남기는데, 수급자 고충처리대장도 따로 기록해야 할까요? 쓰는 프로그램에는 수급자 고충처리 기록 화면이 없습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심사 2-3은 수급자 고충처리 절차('신고-접수-상담-회의-결과 및 방안 마련-결과 통지')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데, 통화 상담일지만으로는 이 흐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갱신심사 2-3(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은 계획·규정이 있는지(1점)와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는지(1점)를 봅니다. 고충 신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비치했는지도 확인합니다.
  2. 운영 여부는 '신고-접수-상담-회의-결과 및 방안 마련-결과 통지' 흐름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로 확인합니다. 통화 상담일지만 있으면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니, 수급자 고충처리대장(또는 같은 항목이 들어간 양식)을 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의 2-3 항목에는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에 대한 계획 및 규정'과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운영 확인 자료'를 각각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종사자 고충처리는 평가에서 따로 봅니다. 직원·시설장이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지 면담으로 확인하고, 고충처리지침에는 접수 방법(익명 접수창구 포함), 처리 과정(접수·처리·결과 안내), 응답 기한이 들어가야 합니다.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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