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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치매 어르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처음 하는데 인력과 기록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5등급 어르신을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하려면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상근 프로그램관리자가 매달 급여 전에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월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야 하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하루 120~180분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히

  1.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종일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등 예외 있음). 인지활동형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2. 급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합니다. 하루 1회,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이고,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나머지는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이어야 합니다.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3. 프로그램관리자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기관에 상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매달 급여 전에 수급자별 프로그램 계획(내용·일정·횟수)을 세우고, 요양보호사 제공을 모니터링하며, 가족 상담을 합니다. [1]
  4. 프로그램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급여 시간 중에 가정을 방문해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그 달 급여비용을 전혀 산정하지 않습니다.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 퇴사, 수급자 입원·사망 등은 예외입니다. [1][2]
  5.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입원 등으로 120분이나 인지자극 60분을 못 채워 산정하는 날은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1][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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