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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상근 프로그램관리자가 매달 급여 전에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월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야 하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하루 120~180분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히
-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종일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등 예외 있음). 인지활동형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 급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합니다. 하루 1회,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이고,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나머지는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이어야 합니다.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 프로그램관리자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기관에 상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매달 급여 전에 수급자별 프로그램 계획(내용·일정·횟수)을 세우고, 요양보호사 제공을 모니터링하며, 가족 상담을 합니다. [1]
- 프로그램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급여 시간 중에 가정을 방문해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그 달 급여비용을 전혀 산정하지 않습니다.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 퇴사, 수급자 입원·사망 등은 예외입니다. [1][2]
-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입원 등으로 120분이나 인지자극 60분을 못 채워 산정하는 날은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1][2]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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