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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건강검진은 매년 받아야 하고, 신규 직원은 어떤 결과를 내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8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 일반검진은 2년마다라고 들었는데, 매년 받아야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네, 매년 받아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기준은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정하고, 평가도 사무직이 아닌 모든 직원의 매년 검진을 확인합니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은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은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규 채용 때는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1]
  2. 평가 지표 9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수준의 5개 영역(계측, 소변, 혈액, 영상검사, 결과판정)을 갖춘 검진을 매년 받았는지 봅니다. 보건소의 일부 전염병 검진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표자 겸 시설장과 가족 요양보호사도 포함되고, 사무직 직원만 2년마다 받으면 됩니다. [1][3]
  3. 사무직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 등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검진은 회계연도 기준이라, 신규 직원이 입사 전년도 결과를 냈다면 입사한 해 검진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2]
  4. 기존 직원의 연 1회 검진이 사업장 EDI로 확인되면 종이 기록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검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국가검진을 매년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는 근거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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