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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기준으로 모든 직원이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받았는지 봅니다. 검사는 계측·요·혈액·영상검사·판정의 5개 영역을 채워야 하고, 신규 직원은 입사 전 1년 안의 결과를 근무 시작일까지 내야 합니다.
자세히
- 지표 5 기준①은 모든 직원이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받도록 합니다. 공단 일반 건강검진 수준인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판정의 5개 영역을 채워야 합니다. [1]
- 기존 직원의 연 1회 검진이 사업장 EDI로 확인되면 종이 기록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평가일 현장에서 사업장 EDI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 신규 직원은 입사 전 1년 안의 결과통보서를 근무 시작일까지 내야 하며, 검진일·판정일·발행일자가 1년 안이어야 합니다. 판정일이나 발행일을 알 수 없으면 문자나 이메일 수신일처럼 서류를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1]
- '모든 직원'에는 대표자 겸 직원과 고용된 시설장도 들어갑니다. 전원이 충족하면 1점이고, 검진율이 95% 이상이면 0.75점입니다. [1]
- 신규 직원이 입사한 해에 받은 검진 결과를 냈다면 그해 연 1회 검진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전년도 결과를 냈다면 입사한 해에 따로 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1]
- [1]지표 5. 직원건강관리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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