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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도 해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7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요양원에 입사한 지 두 달 된 사회복지사입니다. 직원 교육 관리를 맡고 있는데, 정작 제 보수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지, 1년에 몇 시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므로, 여기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해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보고, 그 사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정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1][2]
  2.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 운영자는 이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3]
  3. 시행규칙은 시설 종사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4]
  4. 군복무·질병·임신·출산·해외체류·휴직 등으로 그해 6개월 이상 시설에서 일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따른 다른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등은 면제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협회에 내야 합니다. [4]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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