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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갱신으로 재계약하면 욕구사정을 다시 해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5시간 전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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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욕구사정을 하고 급여를 시작한 수급자가 등급 갱신이 되어 재계약을 했습니다. 갱신이나 재계약을 할 때마다 욕구사정을 새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재계약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하면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갱신·등급변경 뒤 기능상태가 달라졌다면 욕구사정과 위험도평가를 다시 해서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1. 2026년 재가 평가 Q&A는 기존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회계연도 기준 연 1회 이상 하면 평가기준을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재계약할 때마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1]
  2.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장기요양등급이 바뀌면 지체 없이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2]
  3. 그래서 갱신이나 등급변경 뒤 기능상태가 달라졌다면 욕구사정과 위험도평가 등을 다시 하고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1]
  4.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준으로 욕구사정은 대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체·질병·인지 등 8개 항목과 서술형 총평을 써야 합니다. 신규 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해야 합니다. [3]
  5. 요양원은 2025년 시설평가 기준으로 기존 수급자의 통합적 사정과 급여제공계획을 반기별 1회 이상(공동생활가정은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갱신·등급변경 뒤 상태나 욕구가 바뀌었다면 다시 작성하도록 권고합니다. [4]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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