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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보너스나 우수직원 포상금도 평가의 직원 복지(포상)로 인정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4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요양 평가지표 7번 복지(포상)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보너스를 식대 명목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인정되는지, 분기마다 우수직원 몇 분에게만 포상해도 되는지, 증빙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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