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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명세서는 수급자에게 꼭 줘야 하고, 부본도 보관해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매달 본인부담금을 받는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꼭 출력해서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드린 명세서는 기관에도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네, 줘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 부본은 5년간 보존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해 보존하면 부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3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명세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입니다. [1][2]
  2. 수급자가 명세서의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3. 수급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으려고 그해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 확인을 요청하면 별지 제25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4. 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은 급여 제공 자료로서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해 보존하면 명세서 부본을 대신합니다.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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