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노무

질문노무

65세 이상 요양보호사 고용보험료, 근로자 몫도 떼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4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65세 이후에 입사한 요양보호사는 사업주만 고용보험료를 낸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회해 보니 근로자 몫도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직원의 고용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입사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직원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아 근로자 부담분이 없고, 사업주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냅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일하는 직원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냅니다.

  1.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실업급여 보험료로 나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만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과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부담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제2항·제4항). [1]
  2.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그래서 근로자 부담분이 없고 사업주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남습니다. [1][2]
  3.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자격을 잃은 뒤 공백 없이 새 사업장에 취득한 경우도 실업급여가 적용된다는 해설이 있으니, 입사 당시 나이와 직전 이력을 확인하세요. [1]
  4. 개별 직원의 부과 내역이 맞는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1]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카카오·네이버로 10초면 가입되고, 아이디로도 무료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노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