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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시간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현장 질문 모음 · 4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요양센터 개업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로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시간제 요양보호사 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줘야 하고, 근무 장소와 업무도 명시해야 합니다. 시간제(단시간) 요양보호사는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장소·업무까지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나머지 항목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은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1]
  2. 이 밖에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방문요양이면 근무 장소는 수급자 가정, 업무는 방문요양 급여 제공처럼 실제에 맞게 적으면 됩니다. [2]
  3.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4. 장기요양 고시도 종사자가 기관의 장과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고시 제6조 제4항 제1호). [3]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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