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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요양보호사가 직전 석 달 중 연차를 썼어도 요양원 퇴사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2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퇴사해 퇴사 특례를 받으려 합니다. 이 직원이 최근 3개월 중 한 달에 유급휴가를 썼는데, 월 기준 근무시간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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