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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어르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계획을 매달 똑같이 써도 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8시간 전 · 조회 2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주간보호 사회복지사입니다. 5등급 어르신의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에 인지자극·신체능력 잔존유지 내용과 제공방법을 적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같은 내용으로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계획은 매달 급여제공 전에 새로 세워야 하고, 그때마다 어르신의 특성·욕구·기능상태를 종합해 반영해야 합니다. 같은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는 방식은 이 기준에 맞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 프로그램관리자는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세워야 합니다. 업무수행 내용은 작성·보관해야 하고, 일지 작성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1]
  2. 주·야간보호기관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그램관리자가 세운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합니다. [2]
  3. 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급여비용을 일체 산정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프로그램관리자 퇴사 후 21일(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 제외)이 지나지 않았고 채용노력 입증자료를 공단에 낸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3]
  4. 어르신 상태가 그대로라도 그달 상태를 살펴본 결과와 그달 실제 일정·횟수를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문구를 몇 달까지 써도 되는지 정한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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