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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주말도 근무일인 교대제 요양원이라면 공휴일(24일)과 대체공휴일(25일)이 둘 다 유급휴일입니다. 그날 일한 선생님에게는 날마다 따로 휴일대체(사전 서면합의)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합니다(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바꿔 쉬게 할 수 있습니다. [1][2]
- 토·일요일도 근무일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줘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일과 25일은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 공휴일이 근무표상 원래 휴무일과 겹친 경우, 그날을 유급으로 한다는 특약이나 관행이 없으면 별도 유급휴일 수당을 줄 의무는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비번일·휴무일을 대체휴일로 갈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1 대체휴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따라 미리(적어도 24시간 전) 다른 근로일과 바꿔 둔 경우에만 휴일대체로 인정됩니다. 미리 바꾸지 않고 공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로 보아 유급휴일 임금에 더해 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을 줘야 합니다.
-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취업규칙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유리한 하루만 유급으로 봅니다. 교대제라면 휴일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미리 특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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