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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보호사(주주야야휴휴) 대체휴무, 공휴일이 일요일이고 다음 날이 대체공휴일이면 둘 다 줘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7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주주야야휴휴로 근무하는데, 공휴일 대체휴무를 어떻게 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오신날 24일이 일요일이고 25일이 대체공휴일이면, 대체휴무를 24일 몫도 주고 25일 몫도 줘야 하나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주말도 근무일인 교대제 요양원이라면 공휴일(24일)과 대체공휴일(25일)이 둘 다 유급휴일입니다. 그날 일한 선생님에게는 날마다 따로 휴일대체(사전 서면합의)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필요합니다.

  1. 근로기준법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합니다(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바꿔 쉬게 할 수 있습니다. [1][2]
  2. 토·일요일도 근무일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줘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일과 25일은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3. 공휴일이 근무표상 원래 휴무일과 겹친 경우, 그날을 유급으로 한다는 특약이나 관행이 없으면 별도 유급휴일 수당을 줄 의무는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비번일·휴무일을 대체휴일로 갈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1:1 대체휴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따라 미리(적어도 24시간 전) 다른 근로일과 바꿔 둔 경우에만 휴일대체로 인정됩니다. 미리 바꾸지 않고 공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로 보아 유급휴일 임금에 더해 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을 줘야 합니다.
  5.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취업규칙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유리한 하루만 유급으로 봅니다. 교대제라면 휴일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미리 특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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