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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끝까지 안 받으면 기관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장 질문 모음 · 6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 한 분이 여러 번 안내해도 시간이 없다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관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근거로 확인되는 기관 불이익은 정기평가 '보수교육' 지표입니다. 대상자 이수율이 95% 이상이면 4점, 75% 이상이면 3점이라 미이수자가 있으면 점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개인에 대한 별도 제재는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면이나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평가 Q&A도 보수교육을 법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라고 안내합니다. [1][3]
  2. 2026년 평가매뉴얼 방문요양 지표 4는 '이수자 수 ÷ 대상자 수 × 100'으로 이수율을 계산해 95% 이상이면 4점, 75% 이상이면 3점을 줍니다. 2026년 평가는 2025년 대상자(홀수년도 출생) 중 2025.12.31. 기준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를 봅니다. 면제자는 계산에서 뺍니다. [2]
  3.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한 요양보호사는 다음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해도 예외로 인정합니다. 다만 같은 기관에서 퇴사했다가 같은 해 11월에 다시 입사한 경우는 신규로 보지 않아 그해에 이수해야 합니다. [3][4]
  4.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대면으로 이수하면 이수일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대신 청구하고 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 개인 제재 여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5]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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