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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사업소 지정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고, 심사 방식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현장 질문 모음 · 5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복지용구사업소 창업을 준비하는데, 시청에서 사업계획서 발표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서류만 냈다고 해서, 필요한 서류와 심사 방식이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각각 시군구에 냅니다.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사기준은 시군구가 정하므로 발표 여부 같은 방식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 설치신고서에는 법인이면 정관, 이용료 등 비용부담 서류, 사업계획서, 그리고 복지용구사업소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을 붙입니다. [1]
  2. 지정신청서에는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을 붙입니다. [2]
  3. 시군구는 공무원 1명과 전문가 4명 이내로 지정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합니다. 위원회 운영과 심사기준은 시군구가 정하므로 발표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 [2]
  4. 시설은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23.1㎡ 이상, 세정·소독·수선 공간 56.2㎡ 이상이 기준입니다. 사무실은 다른 재가급여 사무실과 같이 쓸 수 없고, 세정·소독·수선 공간과 보관·관리·대여 공간은 다른 사업자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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