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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발행일이 없으면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새로 입사한 요양보호사가 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검진일은 있는데 발행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평가에서 감점되는지, 무엇을 남겨 두어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발행일이 없다고 바로 불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무 시작일까지 결과통보서를 받았다는 문자·이메일 수신일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인정되고, 근무 시작일 뒤에 받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1. 2026년 방문요양 평가지표 9번은 모든 직원이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받도록 합니다. 신규직원은 근무 시작일까지 결과통보서를 내야 하고, 5개 영역을 충족하는 입사 전 1년 이내 결과만 인정합니다. [1]
  2. 검진일과 발행일 모두 근무 시작일 기준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4일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검진일은 2025년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 사이, 발행일은 2026년 6월 4일까지여야 합니다. [1][2]
  3. 발행일이 없으면 기관이 근무 시작일까지 서류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근무 시작일이 8월 12일이고 결과통보서 사진을 받은 문자 수신일이 8월 10일이면 인정, 8월 15일이면 불인정한 예시가 있습니다. [2][1]
  4. 시설장·사회복지사·사무원처럼 직접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직종도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서류를 받을 때 받은 날짜가 남는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보관해 두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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