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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가산 사회복지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은 빼고 계산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4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요양센터의 가산 대상 사회복지사입니다. 시설장이 명절이 있는 달에도 무조건 20일을 근무해야 가산이 된다며,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라고 합니다. 가산 인정을 위한 월 기준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빼고 계산합니다. 월 기준 근무시간은 그달에서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에 8시간을 곱한 값이라 달마다 다릅니다. 명절이 있는 달에도 '무조건 20일'은 아닙니다.

  1. 가산·감액 산정을 위한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입니다(고시 제49조 제1항). 그래서 설 연휴나 근로자의 날이 있는 달은 기준시간이 줄어듭니다. [1]
  2.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받으려면 휴게시간을 빼고 이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한 사유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고시 제51조 제1항·제4항). [2]
  3.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법률로 정한 휴일이라, 월급제 근로자가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줘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 가산율 등 구체적인 수당 처리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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