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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네,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3·4등급은 월 4일에 한해 210분 이상 연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1·2등급은 월 8일, 270분 이상). 급여제공기록지에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자세히
- 고시 제19조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1·2등급은 월 8일에 한해 270분 이상, 3·4등급은 월 4일에 한해 210분 이상 연속해서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1]
- 3·4등급에게 한 번에 210분 이상 제공하면 '가-7', 240분 이상 270분 미만이면 '가-8' 금액을 산정합니다. 270분을 넘기면 최초 270분은 '가-8', 남은 시간은 시간 구간별 금액으로 나눠 산정하고, 480분 이상 연속 제공하면 '가-8'을 2회 산정합니다. [1]
- 이 장시간 급여비용은 하루 1회만 산정하며, 같은 날 다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함께 산정하지 않습니다. [1]
- 장시간이 아닌 '가-1'~'가-6' 구간은 식사도움·외출 동행 등이 필요하면 같은 수급자에게 하루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2시간 미만이면 시간을 합쳐 1회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습니다.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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