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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기관을 포괄 인수할 때 기존 기관 폐업 신고는 누가 어떤 서류로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요양 기관을 포괄 인수하는 중이라 넘겨주는 쪽의 폐업 서류를 돕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는 언제까지, 어떤 서류를 갖춰 해야 하는지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폐업 신고는 폐업하는 기관의 장이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군·구에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수급자 연계 조치계획서, 지정서, 결산보고서 등을 붙이고, 급여제공 자료는 공단으로 넘겨야 합니다.

자세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폐업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1]
  2.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 신고서에 ① 폐업 의결서(법인만) ②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복지서비스 연계 등 조치계획서 ③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④ 결산보고서를 붙여 냅니다. [2]
  3. 폐업하는 기관은 수급자가 다른 기관을 골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수급자가 낸 본인부담금 중 정산할 금액이 있으면 정산해야 합니다. 시·군·구는 이 조치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1]
  4. 폐업 신고를 할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포괄 인수에서 신규 지정과 폐업 중 무엇을 먼저 하는지 같은 순서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관할 시·군·구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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