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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2025년 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은 욕구 확인 자료로 설문지·상담일지, 욕구 반영 자료로 식단표·식사(간식) 제공 사진·급여제공기록지 등을 예로 듭니다. 만족도 노력은 수급자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 기준②는 기관당 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기호와 건강상태를 고려한 식사(간식)를 준비해 제공했는지 기록으로 봅니다. 욕구 확인 자료 예시는 설문지·상담일지, 욕구 반영 자료 예시는 식단표·식사(간식) 제공 사진·급여제공기록지 등입니다. [1]
- 기준③은 서류가 아니라 수급자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식사·간식 선호상담 등 만족도를 높이려는 기관의 노력이 있는지 봅니다. [1]
- 기준①은 입소 때 종교·건강(알레르기, 소화)·비선호 등으로 드시지 못하는 식품을 욕구사정 기록지 등으로 파악하고, 그런 메뉴가 나올 때 대체식품이나 복수식단을 드렸는지 봅니다. 기피식품이 없는 분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치아상태·저작곤란·연하곤란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2]
- 기준④는 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 이상 식단표 게시입니다.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이나 보건소의 식단표를 받아도 인정하며, 평가일에 해당 월 식단표를 확인합니다.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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