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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를 안 낸 직원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 넣어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연말정산을 하는데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끝내 내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을 빼고 지급명세서를 만들었더니 1년 동안 신고한 원천세 총액과 맞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은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넣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은 직원도 기관이 연말정산을 하되,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그해 지급한 근로소득은 모두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로 냅니다.

자세히

  1. 기관은 다음 해 2월분 급여(퇴사자는 퇴사한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직원이 신고서를 냈는지와 상관없이 기관의 의무입니다. [1]
  2. 직원이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기본공제 중 본인 몫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3항). 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 같은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직원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제140조). [1]
  3. 근로소득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대상에서 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1년 동안 지급한 급여와 뗀 소득세를 기준으로 본인 공제만 적용한 지급명세서를 만들어 함께 냅니다. [1][2]
  4.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냅니다. 1년 동안 원천세로 신고한 금액과 지급명세서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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