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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화면입니다현장에서 자주 묻는 주제로 케어플로우가 만든 질문입니다. 아래 답글은 실제로 근거 검색이 자동으로 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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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요양 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수급자 자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직접 돌보시겠다고 합니다. 공단에 따로 알려야 하는 게 있는지, 하루 몇 분·한 달 며칠까지 청구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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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2. 가족인 요양보호사 기준 위반 · ① 가족관계 통보 누락 → 비용 미산정 ② 다른 직장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시 미산정 ③ 1일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 수가 1회만, 월 20일 한도(65세 이상 배우자 돌봄·문제행동 치매 수급자는 예외) ④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는 미산정 · 급여고시 제23조 · 급여고시(2026.10.1 시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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