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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가족인 요양보호사 기준 위반 · ① 가족관계 통보 누락 → 비용 미산정 ② 다른 직장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시 미산정 ③ 1일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 수가 1회만, 월 20일 한도(65세 이상 배우자 돌봄·문제행동 치매 수급자는 예외) ④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는 미산정 · 급여고시 제23조 · 급여고시(2026.10.1 시행) [2]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 [2]5. 부당청구 주요 유형과 처분 수위 › 5-1. 방문요양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
- [3]3. 가산과 특례 규정 (현행 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 3-5. 가족인 요양보호사 (고시 제23조)
- [4]2. 주요 고시·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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