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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5위험도 평가, 욕구사정을 실시한 이후 언제까지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나요?❍ 급여제공계획은 수급자 개인 맞춤형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방향에 따라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및 위험도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3조제5항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 [1]
-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등급외자입소시에욕구사정을포함한통합적사정과그에따른급여제공계획을수립했다면장기요양등급을받은후반드시통합적사정과급여제공계획을재작성하는지확인하지않습니다.❍ … [2]
- [1]Q55. 위험도 평가, 욕구사정을 실시한 이후 언제까지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나요?
- [2]Q74. 등급외자로 입소하여 통합적 사정을 실시하고,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3]Q59. 수급자 상태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여제공 변경이 필요하여 기존 급여제공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나요?
- [4]지표 25.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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