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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간호사가 근무시간 중 보수교육을 받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간호사가 1년에 한 번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근무일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인력배치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온라인 교육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네, 근무시간 중에 받은 간호사 보수교육은 1일 8시간 안에서 실제 걸린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신고한 직종과 관련된 보수교육이어야 하고, 온라인 교육 인정 범위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세히

  1. 급여고시 제51조④는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그 세부사항에서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은 1일 8시간 안에서 실제 걸린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1]
  2. 인정되는 교육에 「의료법」·「간호법」에 따른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보수교육은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과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간호사로 신고한 직원이 받은 간호사 보수교육이어야 합니다.
  3. 공단 Q&A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경우 녹화형 사이버 교육은 인정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만 인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4. 근무시간이 아닌 휴무일에 받은 교육은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교육 날짜와 시간이 적힌 이수증을 근무기록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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