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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급여제공기록지는 공단에 따로 보내야 하나요, 평가 때 출력해 둬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사설 프로그램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공단에 보낸 적은 없습니다. 공단에 따로 제출해야 하는지, 평가 때 출력본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법령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제공하고, 급여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공단 제출 의무는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평가 때는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되는 전산이면 출력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면 급여제공기록지에 실시내역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공 주기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1]
  2. 급여고시 제7조에 따라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조문은 기록·관리와 수급자 제공을 정할 뿐 공단에 제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2]
  3.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 등 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는 문서나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하고 급여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4.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은 전산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관리하면 개별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Q&A도 개별 로그인이 되면 출력 없이 전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4][5]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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