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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법령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제공하고, 급여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공단 제출 의무는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평가 때는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되는 전산이면 출력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면 급여제공기록지에 실시내역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공 주기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1]
- 급여고시 제7조에 따라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조문은 기록·관리와 수급자 제공을 정할 뿐 공단에 제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2]
-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 등 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는 문서나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하고 급여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은 전산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관리하면 개별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Q&A도 개별 로그인이 되면 출력 없이 전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4][5]
-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
- [4]매뉴얼 일반사항 (9쪽)
- [5]Q1. 사설 전산 프로그램 이용 중으로 기록물 출력 없이 기관 전산으로 평가 받을 수 있나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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