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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어느 회계 규칙을 따르든 후원금을 받으면 기관장(법인 대표이사·시설장)이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 목록을 별도 장부로 갖춰야 합니다. 계좌 명의 같은 세부 기준은 규칙마다 다르니 우리 기관이 어느 규칙을 적용받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세히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7조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후원금을 받으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 목록을 별도 장부에 작성해 갖추도록 정합니다. 후원자가 원하지 않으면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제1항도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같은 기부금영수증 서식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목록을 장부로 작성·비치하도록 정합니다. [2]
- 계좌로 받을 때 장기요양기관 규칙은 기관 명칭이 부기된 기관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회복지법인 규칙은 법인 명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 계좌를 쓰도록 합니다. 두 규칙 모두 물품 후원을 빼고 모든 후원금의 수입·지출을 그 계좌로 처리해야 합니다. [1][2]
- 장기요양기관 규칙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 쓸 수 없게 하고, 결산보고서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붙여 낸 날부터 20일 안에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1]
- 법인이 운영하는 센터가 두 규칙 중 어느 것을 적용받는지, 영수증을 법인명과 센터명 중 무엇으로 쓰는지, 후원자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시군구와 세무서(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1][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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