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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매뉴얼 문구상 '직원 1명당 연 1회 반영'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관 단위로 연 1회 이상 조치사항을 반영하면 되고, 다만 상담에서 '조치 필요'로 적은 건은 30일 이내 조치 기록을 건마다 확인합니다.
- 기준①은 모든 요양보호사와 분기별 1회 이상 대면이나 유선으로 상담하고 상담일시, 상담방법, 상담대상자명, 상담내용, 조치 필요여부를 적는 것입니다. 문자·SNS 상담과 '특이사항 없음' 같은 기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2]
- 기준②는 '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등에 반영'으로, 평가 주체가 '기관'입니다. 직원별로 각각 반영하라는 문구는 없고, 해당 기간에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으면 불인정입니다. [1][3]
- 주의할 점은 상담일지에 '조치 필요'로 표시한 건은 30일 이내 조치 내역을 기록으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부족 등으로 30일 안에 못 하면 상담일지의 조치필요여부 칸 등에서 사유를 확인합니다. 그러니 조치 필요 표시는 실제로 조치할 건에만 하세요. [1][2]
- 배점은 방문요양이 2.5점과 1.5점, 방문목욕이 3점과 2점입니다. 직원권익향상 지표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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