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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욕구사정에 기피식품뿐 아니라 대체식품도 적어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바뀐 욕구사정 평가 항목에 기피식품 파악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방문요양은 식단표가 없는데 대체식품까지 적어야 하는지, 기피식품만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2026년 방문요양 평가지표 15번 '욕구사정'은 영양상태 항목에서 '기피식품 파악'을 요구하고, 식사제공 유의사항 등에 기록했는지 확인합니다. 방문요양 지표의 기준과 확인방법에는 대체식품을 적으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자세히

  1. 모든 수급자의 종합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세부 8개 항목 중 5번 영양상태에 '기피식품 파악, 음식섭취 패턴, 배설 양상'이 들어 있습니다. 기피식품 파악은 2026년 1월부터 확인합니다. [1]
  2. 기피식품 파악은 식사제공 유의사항 등에 기록되어 있는지로 확인합니다. 기피식품은 종교, 건강(알러지, 소화 등), 개인 기호 등으로 먹기 어려운 식재료나 식품을 말합니다. [1]
  3. 방문요양 지표 15번에는 대체식품을 적으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조리할 때 참고하도록 피해야 할 식품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1]
  4. 체크만 한 욕구사정은 항목별 판단 근거가 있어야 인정되고, 총평은 서술형만 인정합니다. 신규 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해야 합니다.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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