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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가 휴가 중일 때 입소한 어르신, 재활 부분 계획은 어떻게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물리치료사가 연차와 병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르신이 입소했습니다. 재활 부분을 시설장이 대신 써도 되는지, 비워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2025년 시설 다빈도 Q&A(3차)는 통합적 사정과 급여제공계획을 쓸 직종을 정하지 않았다고 안내합니다. 치료사가 1명뿐이라 유급휴가로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물리치료 계획을 빼는 것을 예외로 인정하되, 복귀한 날 바로 반영해 다시 써야 합니다.

자세히

  1. Q&A에 따르면 통합적 사정과 급여제공계획서를 쓸 직종은 정해져 있지 않아, 담당 직원이 휴가라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직종 직원이 대신 쓰고 담당자가 복귀 뒤 확인해 필요하면 다시 써도 인정합니다. [1]
  2. 물리(작업)치료사가 1명뿐이라 휴가·휴일로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물리치료 계획을 빼는 것을 예외 인정합니다. 복귀한 날 바로 물리치료 계획을 넣어 다시 쓰고, 설명·확인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1]
  3. 2025년판 시설 평가매뉴얼 지표25는 30인 이상 시설에 물리(작업)치료 계획을 넣도록 하고, 넣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신규 어르신 계획은 급여개시 전(입소 당일 포함)까지 세워야 합니다. [2]
  4. 인정되는 휴가는 세부사항 제12조에 따른 유급휴가이며, 하루 8시간 미만인 유급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가로 치료를 못 했으면 제공기록지 등에 사유를 적고, 되도록 다른 날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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