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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2025년 시설 다빈도 Q&A(3차)는 통합적 사정과 급여제공계획을 쓸 직종을 정하지 않았다고 안내합니다. 치료사가 1명뿐이라 유급휴가로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물리치료 계획을 빼는 것을 예외로 인정하되, 복귀한 날 바로 반영해 다시 써야 합니다.
자세히
- Q&A에 따르면 통합적 사정과 급여제공계획서를 쓸 직종은 정해져 있지 않아, 담당 직원이 휴가라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직종 직원이 대신 쓰고 담당자가 복귀 뒤 확인해 필요하면 다시 써도 인정합니다. [1]
- 물리(작업)치료사가 1명뿐이라 휴가·휴일로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물리치료 계획을 빼는 것을 예외 인정합니다. 복귀한 날 바로 물리치료 계획을 넣어 다시 쓰고, 설명·확인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1]
- 2025년판 시설 평가매뉴얼 지표25는 30인 이상 시설에 물리(작업)치료 계획을 넣도록 하고, 넣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신규 어르신 계획은 급여개시 전(입소 당일 포함)까지 세워야 합니다. [2]
- 인정되는 휴가는 세부사항 제12조에 따른 유급휴가이며, 하루 8시간 미만인 유급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가로 치료를 못 했으면 제공기록지 등에 사유를 적고, 되도록 다른 날 제공해야 합니다. [3]
- [1]Q73. 급여제공계획서를 담당하는 직원이(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휴가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2]지표 25.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 [3]Q84. 물리(작업)치료사 연차 시 예정된 물리(작업)치료를 못하게 되는데 평가 시 괜찮나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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