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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에 입사해 67세가 된 요양보호사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장 질문 모음 · 4시간 전 · 조회 4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6년째 근무한 67세 시간제 요양보호사가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65세 전에 입사해 계속 일한 경우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수급 요건도 알고 싶습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만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사유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제4장)와 육아휴직 급여 등(제5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61세 입사 후 계속 근무했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1]
  2.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조). [1]
  3. 전직·자영업을 위한 이직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그 사유로 권고를 받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58조). [1]
  4. 수급자 사망이나 시설 입소로 일이 끊긴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가 정당한 이직사유인지는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제한될 수 있으니 거주지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1]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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