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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입소자 수는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은 1명) 범위라서 정원 27명이면 1.35를 반올림한 1명이 한도입니다(계산값). 기존 특례입소자가 일반 입소로 바뀌거나 퇴소한 뒤에 다시 판단합니다.
- 외박(입원 포함) 최초 10일 동안은 그 자리에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없고, 10일을 넘긴 때부터 외박자 대신 특례입소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입소 중인 사람을 특례입소자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1]
- 특례입소자 수는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은 1명) 범위이고, 외박자 1명당 특례입소자는 1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원 27명이면 동시에 1명까지입니다(계산값). [1]
- 외박자가 돌아와 일시적으로 정원이 넘치면, 특례입소자 입소일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다른 입소자 퇴소로 초과가 풀리는 날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정원을 넘겨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례입소자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외박이 계속되면 180일까지 산정합니다. [1]
- 공단 해석에 따르면 특례는 외박자를 포함해 정원을 채워 운영하는 기관에만 적용되고, 빈자리가 있으면 먼저 일반 입소로 받아야 합니다. 같은 외박자가 다시 외박해도 기존 특례입소자가 일반 입소로 바뀌거나 퇴소하기 전에는 다른 특례입소자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 특례입소자는 입소자 수에 포함되지만, 외박자 복귀로 일시적으로 정원을 넘긴 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등록 방법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2]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6조(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입소자)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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