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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문상담관리, '상담결과 반영'은 어떤 기록이 있어야 인정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상담 때 어르신이 복지용구 신청을 도와 달라고 해서 연계해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일지에 요청 내용을 남기고, 반영한 내용도 따로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호자가 전화로 요청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상담 내용이 기록돼 있고, 상담일부터 30일 안에 급여제공계획서·상태변화기록지·급여제공기록지 등에서 급여 내용이 바뀐 것이 확인돼야 합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연 1회 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1. 2026년 방문요양 평가 지표 11(방문상담관리)은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하고, 모든 수급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해 급여를 제공했는지 봅니다. [1]
  2.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에서 급여제공 내용이 바뀐 것으로 확인합니다. 상담일부터 30일 안에 반영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1]
  3. 기준이 '상담일'부터 30일이므로 어떤 상담에서 무슨 요청이 나왔는지가 상담 기록에 남아 있어야 연결이 됩니다. 상담 기록에는 상담일시,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이 필수입니다. [1]
  4. 예를 들어 복지용구 요청이 있었다면 상담일지에 요청을 적고, 30일 안에 바뀐 급여 내용이 계획서나 기록지에 보이게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 전화 요청도 이 기준의 '상담'으로 인정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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