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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끝나 가는 어르신, 새 급여제공계획서는 언제까지 작성·통보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1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요양 어르신이 재판정에서 같은 등급을 받아 유효기간이 4년 늘었습니다. 지금 계약과 급여제공계획서는 이번 달 말에 끝납니다. 새 계획서는 기존 계약이 끝난 뒤에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리 작성해서 등록해도 되나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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