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7. 매년 9월에 전 직원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9월 이후 입사자 또는 9월 이전 퇴사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평가 시 인정되나요?

문서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급여 종류시설급여 공통
판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쪽8쪽 (원본 PDF 쪽 표기)
원본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원본 쪽 1/1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Q17매년 9월에 전 직원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9월 이후 입사자 또는 9월 이전 퇴사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평가 시 인정되나요?❍ 모든직원의근골격계질환검사를연1회이상실시해야평가기준을충족하므로9월이후입사자도해당연도안에검사를해야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 기관에서계획한근골격계질환검사일이전에퇴사한직원의경우,퇴사한해당연도의근골격계질환검사여부를확인하지않습니다. - 9 - 시설급여 평가지표5(5) 직원건강관리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
Q17. 매년 9월에 전 직원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9월 이후 입사자 또는 9월 이전 퇴사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평가 시 인정되나요?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