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8. 전동침대는 상·하체조절 등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인가요?

문서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급여 종류시설급여 공통
판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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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전동침대는 상·하체조절 등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인가요? 전동침대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전동침대는리모컨등을이용하여자동으로침대를움직일수있는제품을의미하며,수동침대를개조하여자동으로수급자의상체를일으킬수있는경우에도인정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5(5) 직원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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