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20. 목욕(이동) 리프트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문서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급여 종류시설급여 공통
판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쪽9쪽 (원본 PDF 쪽 표기)
원본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원본 쪽 1/1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Q20목욕(이동) 리프트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수급자목욕시직원의근골격계질환예방을위하여,수급자이동을보조할수있는목욕리프트,이동용리프트를의미하며,’25년시설평가에한하여목욕카를포함하여인정합니다. - 10 - ※(목욕리프트예시) ❍ 목욕카는용도를개조한물품은인정하지않으며,아래의5가지조건중4가지를충족하는경우인정합니다. ※목욕카5가지조건:①침상형②상하높낮이조절③방수재질의시트④낙상방지안전장치(난간또는안전벨트등)⑤목욕카고정기능시설급여 평가지표6(6) 직원권익향상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
Q20. 목욕(이동) 리프트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