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21. 상여금 및 휴가비를 제공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데 직원포상에 해당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1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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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상여금 및 휴가비를 제공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데 직원포상에 해당되나요?❍ 기관에서운영중인정기적인상여금및휴가비는2가지이상복지제도운영으로인정됩니다.(복리후생과포상을구분하여시행할필요없음)❍ 평가매뉴얼에복지제도에대해운영규정및사업계획따라운영하고있는지확인하므로상여금및휴가비제공사항에대해기관의운영규정및사업계획에따라운영함이확인되고이에따른복지제도를직원이알고있다면인정됨을안내드립니다.(평가지표1(1)운영규정중기준①의규정항목①참조,평가지표2(2)사업계획및평가기준①에따라예산이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사업계획수립필요함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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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평가지표6(6) 직원권익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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