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44.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급여에 반영할 때, 모든 수급자에 대해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해야 하나요?

문서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급여 종류시설급여 공통
판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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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4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급여에 반영할 때, 모든 수급자에 대해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해야 하나요?상담이 아닌 보호자 간담회, 자체 만족도조사 등에서 나온 의견을 수용하여 급여에 반영해도 인정되나요?❍ 상담결과조치사항또는욕구변화등이있는수급자또는보호자의의견을급여에반영하면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상담외에의견수렴,만족도조사등의방법을통해의견을반영한경우도인정합니다.❍ 다만반영내용이신체·인지기능프로그램과여가프로그램의의견수렴결과반영과중복된경우인정하지않습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14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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