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59. 신체제재 시, 보호자에게 제재 시작 전 한번만 통지하면 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23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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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9신체제재 시, 보호자에게 제재 시작 전 한번만 통지하면 되나요? 제재를 할 때마다 통지를 해야 하나요?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계약서에 서명을 받을 때 제재동의서를 받아도 되나요? ❍ 신체제재사유가발생하지않았는데일괄적으로받은동의서의경우통지로볼수없습니다.❍ 수급자의신체를제한하거나구속할사유발생시그내용을자세히기록하고가족등에게그사실을통지했는지확인하여평가합니다. ※확인사항:수급자명,수급자상태(제재사유),제재일시,제재자명,제재방법,통지대상자명(관계),통지일시,통지방법❍ 해당제재사유가발생한즉시통지하여야하며,만약제재가종료된후에다시제재를해야할경우다시통지해야합니다.또한최초로통지한뒤동일한사유가계속유지되어제재를하는경우는통지한것으로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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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노인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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