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60.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구체적으로 제재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24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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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구체적으로 제재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침대난간을 올리기, 휠체어에서 미끄럼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나요?❍ 불가피하게신체를제한하거나구속한모든경우에대해(침상난간올리기,휠체어안전벨트,휠체어식판등포함)그내용을자세히기록하고가족등에게통지했는지확인합니다.이때확인하는‘내용’은경과기록이아닌제재에대한내용을의미합니다.❍ 침상난간,휠체어안전벨트,휠체어식판의항목은낙상위험을보완할수있는제재로입소시침대및휠체어이용예정임에따라제재시작으로보고제재기록및통지를수행할경우인정됩니다.(타억제대는사유가실제로발생했을때에제재및통지를했는지확인) 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노인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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