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61. 비위관(L-tube)을 손으로 빼는 행동을 반복해서 신체제재를 적용하는 경우, 식사시간마다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24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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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1비위관(L-tube)을 손으로 빼는 행동을 반복해서 신체제재를 적용하는 경우, 식사시간마다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해당제재사유가발생할시통지해야하며,만약제재사유가종료된이후다시제재를해야할경우다시통지해야합니다.❍ 다만,최초로통지한뒤동일한사유(예:비위관을손으로빼는행동을계속함)가계속유지되어제재를하는경우는최초통지를확인하여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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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노인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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