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급여제공기록, 10월 26일부터 공단 전산 사용 가능 — 의무 아닌 선택, 쓰려면 준비할 것
핵심 날짜 2026년 10월 26일 (월)출처 확인 2026년 10월 29일 (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10월 26일부터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기관에도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급여제공관리' 전산 메뉴를 열었습니다. 공단 질의응답에 따르면 사용은 기관의 선택이고, 수기 기록이나 민간 프로그램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쓰기로 했다면 종사자 공동인증서와 수급자 개인정보·민감정보 동의서부터 확인하세요.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에 바로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공단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기관 전체에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업무포털)의 [급여제공관리] 메뉴를 열었습니다. 다만 공단 질의응답에 따르면 이 전산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고, 지금처럼 수기 기록이나 민간 프로그램을 써도 됩니다. 쓰기로 했다면 기록할 종사자마다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와, 수급자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시작일 | 2026년 10월 26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전체 기관) |
| 사용 여부 | 기관 선택 (기존 수기·민간 프로그램 유지 가능) |
| 준비물 | 종사자 공동인증서, 앱 기록자는 본인 스마트폰, 수급자 동의서 |
| 다른 급여 | 가정방문 급여는 2025.6.23.부터 운영 중, 시설급여는 2026.11.23. 오픈 예정 |
| 확인한 날 | 2026년 10월 29일 |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관리 전산, 무엇이 열렸나요?
공단은 2026년 10월 21일 공지에서 "수급자 급여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구축한" 급여제공관리 전산을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기관으로 넓힌다고 안내했습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업무포털) 안에 이미 만들어 둔 메뉴를 이 기관들에도 여는 방식입니다.
공지에 적힌 주요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 기관 대표자가 로그인해 종사자별 권한과 그룹을 설정합니다.
- 권한을 받은 종사자(시설장 포함)가 로그인해 수급자 관리, 급여기록 관리, 기관 운영 같은 메뉴에 기록을 등록하고 전자서명합니다.
급여 종류별 도입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 급여제공관리 전산 |
|---|---|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 2025년 6월 23일부터 운영 중 |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2026년 10월 26일 오픈 |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026년 11월 23일 오픈 예정(추후 공지) |
전산 사용 매뉴얼은 10월 26일 이후 업무포털 공지사항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린다고 공단은 밝혔습니다.
급여제공관리 전산, 꼭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단 질의응답 첫 번째 문항은 "향후 의무화가 되나요?"이고, 답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기존 업무방식(수기기록, 민간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유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입력한 내용을 공단이 들여다보는지도 많이 묻습니다. 공단은 기관이 입력한 내용을 동의 없이 모니터링하거나 다른 곳에 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라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자료 제출과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산에 쓰든 종이에 쓰든, 급여제공기록을 사실대로 남기고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앱과 공동인증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공단이 안내한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 PC 전산에 기록할 종사자(시설장 포함):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전자서명용)
- 스마트 장기요양 앱에 기록할 종사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
- 수급자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기관이 받아 자체 보관)
질의응답에 따르면 공동인증서는 업무포털·앱 로그인과, 서명이 필요한 서식의 전자서명에 쓰입니다. 은행·보험·신용카드용 개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하면 되고, 전자서명이 필요 없는 서식과 로그인은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도 됩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앱은 건강보험인증서·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는데, 공단은 휴대폰으로 인증서를 옮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인증서 발급을 권했습니다. 건강보험인증서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됩니다.
종사자 개인 인증서와 휴대폰을 업무에 쓰는 문제는 직원과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비용 부담이나 업무용 기기 지급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 필요하면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수급자 동의서는 새로 받아야 하나요?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급자 정보를 전산에 입력·저장하려면 기관이 수급자(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법 제23조는 건강 정보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동의서에 아래 두 가지가 모두 들어 있으면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공단은 답했습니다.
- 수집·이용 목적에 "급여제공기록, 전산 시스템 관리 등"이 들어 있을 것
- 수집 항목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건강 관련 민감정보 등이 들어 있을 것
공단 예시 동의서는 보유 기간을 "급여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으로 적고,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동의 칸을 따로 둡니다. 예시이므로 우리 기관에 맞게 고쳐 써야 합니다.
주야간보호 기관이 지금 확인할 것
- 공단 전산을 쓸지, 지금 쓰는 민간 프로그램이나 수기 기록을 유지할지 정합니다.
- 전산을 쓴다면 대표자 계정으로 종사자 권한·그룹부터 설정합니다.
- 기록할 종사자의 공동인증서, 앱 사용자는 건강보험인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존 수급자 동의서에 전산 기록 목적과 민감정보 항목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새로 받습니다.
- 10월 26일 이후 게시된 공단 매뉴얼을 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둡니다.
- 민간 프로그램과 공단 전산을 함께 쓰면 기록이 둘로 나뉘지 않게 기준 기록을 하나로 정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와 기록 보관은 평가·현지조사와도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기관청구 상담 033-811-2002)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사·개인정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더 알아보기
- 케어플로우 근거 검색: 급여제공기록지 근거 찾기
- 지식센터: 주간보호 평가·현지조사 · 주간보호 인력 운영
- 커뮤니티: 주간보호 게시판에서 공단 전산을 써 본 기관에 묻기
이 글은 케어플로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질의응답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정리했고, 2026년 10월 29일에 출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산 기능과 일정은 공단 공지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지 「(주야간,단기)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 도입('26.10.26.) 안내」(2026.10.21.)와 첨부 「전산도입 안내 및 질의응답」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공식 자료를 케어플로우가 요약했습니다. 실제 신청·청구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