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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지침은 입소 때 준 뒤에도 매년 보호자에게 다시 줘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입소할 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드리고 서명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매년이나 등급 갱신 때마다 다시 드리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아니요. 공단 Q&A는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입소할 때 제공하는 것이며 매년 제공할 사항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2025년판 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19 기준).

자세히

  1. 2025년판 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19 기준①은 입소 시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주는지 봅니다. 이 기준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1]
  2. 공단 Q&A는 이 지침을 입소한 수급자의 보호자(인지가 양호하면 수급자 본인도 가능)에게 입소 때 주는 것이고, 매년 줄 필요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2]
  3. 인지가 떨어진 어르신은 보호자에게 주고 그 기록(상담일지 등)을 남겨야 합니다. 어르신 본인에게 준 경우에는 평가 때 현장에 지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전혀 없으면 관련 자료로 판단합니다. [1][3]
  4. 같은 기준에서 시설 안에 노인학대 신고기관 정보와 학대 유형을 게시하고, 소식지·홈페이지 등에 학대예방 정보를 싣는 것도 함께 확인합니다.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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