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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아니요. 공단 Q&A는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입소할 때 제공하는 것이며 매년 제공할 사항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2025년판 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19 기준).
자세히
- 2025년판 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19 기준①은 입소 시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주는지 봅니다. 이 기준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1]
- 공단 Q&A는 이 지침을 입소한 수급자의 보호자(인지가 양호하면 수급자 본인도 가능)에게 입소 때 주는 것이고, 매년 줄 필요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2]
- 인지가 떨어진 어르신은 보호자에게 주고 그 기록(상담일지 등)을 남겨야 합니다. 어르신 본인에게 준 경우에는 평가 때 현장에 지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전혀 없으면 관련 자료로 판단합니다. [1][3]
- 같은 기준에서 시설 안에 노인학대 신고기관 정보와 학대 유형을 게시하고, 소식지·홈페이지 등에 학대예방 정보를 싣는 것도 함께 확인합니다. [1]
- [1]지표 19. 노인인권보호
- [2]Q57.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매년 보호자에게 제공해야하나요?
- [3]Q56. 와상상태이며 인지가 양호하지 않은 수급자 중 보호자가 없어 본인에게 노인인권보호 지침을 제공한 경우 인정되나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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