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원칙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보내는 것이며, 55세 이후 퇴직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1]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1]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조·제8조). [2][3]
- 55세 이후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예외 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하니, 지급 전에 고용노동부(1350)나 퇴직연금 사업자에 확인하세요. [1]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카카오·네이버로 10초면 가입되고, 아이디로도 무료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