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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근로시간 기준은 월 60시간입니다.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이고,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이면 가입합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합니다. [1][2]
-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합니다.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1]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가입하며, 단시간근로자를 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요양보호사도 첫 서비스부터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2]
- 방문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장려금 요건도 월 60시간 이상이라 근무시간이 60시간 전후인 선생님은 두 기준을 함께 살피세요. 나이 등 다른 가입 요건, 신고 기한, 대표자 본인의 가입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3][2]
- [1]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 [2]5. 근로기준 이슈 › 5-3. 4대보험 (단시간 요양보호사 기준)
-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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