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방문요양

질문방문요양

며칠만 일하고 퇴사한 요양보호사도 평가 때 교육 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6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하루나 며칠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요양보호사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직원도 노인인권교육 등 각종 교육 기록을 모두 갖춰야 평가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은 노인인권교육(퇴사한 반기)과 연 1회 운영규정 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퇴직신고가 안 돼 있으면 불인정되니 퇴직신고를 꼭 하세요.

  1. 평가 지표 14(노인인권보호)는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반기 교육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7.16. 퇴사, 7.23. 평가라면 하반기 미실시는 인정, 상반기 미실시는 불인정입니다. 지자체에 퇴직신고가 안 돼 있으면 불인정합니다. [1]
  2. 평가 지표 5(직원교육)의 연 1회 운영규정 교육도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지자체 퇴직신고가 안 돼 있으면 불인정입니다. [2]
  3. 아직 근무 중인 직원이라면 신규 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일이 급여제공 시작 7일 이내라면 미실시도 예외로 인정합니다. [2][3]
  4. 평가와 별개로 법정 인권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단기 근무자를 법정 교육에서 빼 주는 규정은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관할 시군구나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4]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카카오·네이버로 10초면 가입되고, 아이디로도 무료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