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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은 노인인권교육(퇴사한 반기)과 연 1회 운영규정 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퇴직신고가 안 돼 있으면 불인정되니 퇴직신고를 꼭 하세요.
- 평가 지표 14(노인인권보호)는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반기 교육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7.16. 퇴사, 7.23. 평가라면 하반기 미실시는 인정, 상반기 미실시는 불인정입니다. 지자체에 퇴직신고가 안 돼 있으면 불인정합니다. [1]
- 평가 지표 5(직원교육)의 연 1회 운영규정 교육도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지자체 퇴직신고가 안 돼 있으면 불인정입니다. [2]
- 아직 근무 중인 직원이라면 신규 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일이 급여제공 시작 7일 이내라면 미실시도 예외로 인정합니다. [2][3]
- 평가와 별개로 법정 인권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단기 근무자를 법정 교육에서 빼 주는 규정은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관할 시군구나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4]
- [1]지표 14. 노인인권보호
- [2]지표 5. 직원교육
- [3]Q24. 신규직원의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신규직원은 교육 받지 못했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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