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노무

질문노무

근로자의 날(노동절) 수당, 공휴일로 지정되면 무급휴일인가요?

현장 질문 모음 · 5시간 전 · 조회 3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요양기관입니다. 그동안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안 하셔도 3시간분 수당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체휴일은 안 되고 휴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급휴일로 해석하면 되나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아닙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이고, 2026년 4월 공휴일법 개정으로 공휴일로도 지정됐습니다. 시급제 선생님에게는 쉬어도 그날 몫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1. 노동절(옛 이름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2026년 4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휴일로도 지정됐지만,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라는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1]
  2.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노동절에 쉬어도 유급휴일 임금을 따로 줘야 한다는 판례·해석이 있습니다. 월급제는 월급에 이미 들어 있어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하루 소정근로시간(예: 3시간)분을 주시는 방식이 맞습니다.
  3. 노동절에 일을 시키면 그날 임금에 더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2]
  4. 기관 수입 쪽으로는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급여비용이 50% 가산되고, 그날 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계획서나 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이 가산은 직원 임금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3][2]
  5. 노동절은 주휴일·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로 바꿔 쉬게 하는 휴일대체가 안 된다는 것이 종전 해석입니다. 공휴일 지정 뒤 달라졌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카카오·네이버로 10초면 가입되고, 아이디로도 무료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노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