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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일시적인 변경이면 계획서를 다시 쓰지 않고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건별로 모두 적으면 인정됩니다. 변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 계획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 평가 기준은 급여제공계획대로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할 것, 기능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그 사유를 기록하고 바뀐 계획대로 제공할 것입니다. [1]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프로그램일지 같은 기록지에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별도 변경사유서 양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2]
- 계획과 다르게 제공할 때는 사유를 반영해 계획서를 다시 쓰거나, 다시 쓰지 않는다면 사유를 건별로 기록지에 남겨야 합니다. 같은 사유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 계획서를 변경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2]
- 계획 변경 사유의 예는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이고, 변경 내용은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입니다. [1]
- [1]지표 22.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 [2]Q59. 수급자 상태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여제공 변경이 필요하여 기존 급여제공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나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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