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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2025년 평가매뉴얼의 직원 건강검진 기준은 결핵검진을 포함해 5개 영역(계측·요·혈액·영상검사, 판정)을 갖춘 검진을 매년 받았는지를 보며, 사후관리 기록은 확인사항에 없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 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 5 기준①은 모든 직원이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받았는지 봅니다. 공단 일반 건강검진 수준인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판정의 5개 영역을 갖춰야 하고, 기존 직원은 EDI로 확인되면 종이기록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1]
- 신규 직원은 입사 전 1년 이내의 검진 결과통보서를 근무 시작일까지 내야 하며, 판정일과 발행일자로 확인합니다. 대표자 겸 직원과 고용된 시설장도 포함됩니다. [1]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는 입소자와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고,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평가 확인사항이 아니어도 조치 내용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이나 배치 전 건강진단도 5개 영역이 확인되면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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