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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가산 대상 사회복지사는 한 달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실제로 일했는지를 봅니다. 센터장(시설장)은 1일 8시간·월 20일 이상 상근이 기준이라, 하루 근무를 줄이고 다른 날 채우는 방식은 이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가산·감액을 위한 근무인원 1인은 휴게시간을 빼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합니다. 월 기준 근무시간은 그달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에 8시간을 곱한 시간입니다. 기준은 한 달 합계입니다. [1][2]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쉬면 연차로 처리해 두는 것이 근무시간 인정에 안전합니다. [2]
-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해야 하고,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시설장의 상근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설장은 월 합계만 맞추는 방식으로는 상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4]
- 고시 제49조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토요일을 근무가능일수에서 뺀다고만 정하고, 토요일·일요일에 일한 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주말 근무로 시간을 채울 계획이라면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1]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 [4]4. 인력 기준 (방문요양) › 4-1. 최소 배치 인원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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