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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센터장·사회복지사가 덜 일한 날을 다른 날 더 일해 월 근무시간만 채워도 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요양 센터장과 사회복지사가 병원 진료 등으로 하루 4시간만 일하거나 2~3일 출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날 추가로 일해 월 근무시간만 채우면 되는지, 꼭 지켜야 할 월 근무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가산 대상 사회복지사는 한 달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실제로 일했는지를 봅니다. 센터장(시설장)은 1일 8시간·월 20일 이상 상근이 기준이라, 하루 근무를 줄이고 다른 날 채우는 방식은 이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1. 가산·감액을 위한 근무인원 1인은 휴게시간을 빼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합니다. 월 기준 근무시간은 그달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에 8시간을 곱한 시간입니다. 기준은 한 달 합계입니다. [1][2]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쉬면 연차로 처리해 두는 것이 근무시간 인정에 안전합니다. [2]
  3.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해야 하고,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시설장의 상근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설장은 월 합계만 맞추는 방식으로는 상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4]
  4. 고시 제49조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토요일을 근무가능일수에서 뺀다고만 정하고, 토요일·일요일에 일한 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주말 근무로 시간을 채울 계획이라면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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